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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내복귀기업 지원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정부가 세금 감면, 자금 지원, 고용 장려금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의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해외 진출 기업으로, 국내에 제조업 또는 지정된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본 요건으로는 먼저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그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등 정부가 정한 산업 범주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해외에 거점을 둔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복귀 요건으로는 해외 사업장의 청산, 양도 또는 전체 생산량의 25% 이상을 축소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새로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장이 해외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일 것, 그리고 해외와 국내 사업장 모두 동일한 지배주주(지분율 30% 이상 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단순한 휴업이거나 일시적 중단일 경우에는 복귀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생산 축소 또는 철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내용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정부가 세제·재정·금융·고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복귀하는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또는 중고 설비를 도입할 때는 관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설치에 따른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은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며, 고용창출을 위한 장려금도 제공됩니다.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월 60만 원, 중견기업은 월 3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되며, 최대 1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규 구축 시 최대 1억 5천만 원, 고도화 시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은 전체 금액의 80~9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은 최저 연 1.5%의 금리로 최대 15년간 이용할 수 있고, 운영자금 역시 별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E7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도 고용할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허용됩니다. 내국인 고용 인원 수를 기준으로 별도의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도 추가 고용할 수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복귀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장의 철수나 축소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수립이나 실행 절차를 위한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은 최대 2만 달러 한도 내에서 50~70%까지 지원됩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에 신청하려면 먼저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국내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해외 사업장의 철수 또는 축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투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KOTRA는 자격 요건 검토와 사업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시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복귀기업 지정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최종 지정되며,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기업은 세제 감면, 보조금, 금융 지원, 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개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은 사업장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입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고용 장려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저금리 금융 대출 등은 각 주관 부처나 공공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심사 절차는 항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함께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KOTRA 글로벌인재센터에 고용추천서를 신청한 후, 법무부를 통해 E-7 또는 E-9 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고용 인원은 내국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각종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별 지원 항목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타당성 평가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아도 국내복귀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한 경우에도 복귀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구조조정 방식은 청산, 양도, 또는 축소 중에서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복귀일로부터 5년 동안 전액 감면되며, 그 이후 2년 동안은 절반이 감면됩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국내 복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