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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 재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과 성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이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지원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두 차례까지 경고 후 수혜가 허용됩니다. 장애 대학생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해당 대학이 기관평가인증이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 요건 등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지급 금액은 학생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연간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9구간 학생에게는 연 100만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구간이지만 여전히 학비 부담을 고려한 지원입니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시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2025년 2학기 신청은 총 두 차례의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차 신청은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이며, 이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재학생에게는 필수입니다. 2차 신청은 8월부터 9월 사이로 진행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을 중심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학 중 최대 2회까지는 2차 신청도 인정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기본 인적사항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신청자가 직접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필수 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지만, 신청자의 정보가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확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선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 여부 확인을 위한 수급자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서류는 본인의 신청 정보와 실제 정보 간 불일치 사유에 따라 종류와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의 제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완료 후에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므로, 신청만으로 장학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FAQ

학기 중 자퇴하면 받은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학기 중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 여부와 자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학 중에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학 중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은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학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학한 학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구간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 구간 심사는 신청 접수 후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지연되면 심사 결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신청과 동시에 가구원 동의도 함께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