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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인데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의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감면 혜택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만 적용되며, 일부 조건에 따라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유공자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이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함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제도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감면을 신청한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구분기준 변경에 따라 승용으로 전환된 차량,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차량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감면 신청을 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는 동일 조건으로 각각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한 세목에 한해 해당 차량 1대에만 적용되며, 두 세금 모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전 또는 세금 납부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인 경우)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정보 불일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차량은 세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며, 감면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와 제출 기한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FAQ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 차량 등록 전에 해야 하며, 이후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차량을 교체할 경우 새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감면을 받은 차량을 말소하거나 감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해 다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면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