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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품종보호와 관련된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이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품종보호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도 해당되며, 이들의 유족이나 가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제도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품종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위한 품종보호출원 수수료와 권리 유지를 위한 보호료를 면제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 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호료가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을 신청하려면 우선 본인이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이들의 유족 또는 가족이며, 이들은 품종보호와 관련된 행정 수수료에 대해 면제 또는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 면제 또는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납부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 유공자 자격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문의처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52)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FA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신청 안내는 일부 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실제 신청은 대부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관에 따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접수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호료를 두 번 신청해도 되나요?

같은 보호료에 대해서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정확한 서류와 내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