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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이 낮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그 유족 가운데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가 해당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유족이 고령이거나 단독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심사 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자 본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정기적인 수당 형식으로 운영되며,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구성원 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본인 사망 시 보상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도 포함되며, 해당 유족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는 월 24만 원에서 31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월 30만 원에서 37만 원 사이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생활 수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정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고령자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려면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신고서,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보훈지청에서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신청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 상황에 대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금융정보 조회와 현장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며,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내외입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수당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므로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문의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FAQ
다른 복지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생활조정수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복지 급여와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일부 항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신청 전 보훈지청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평생 지급되나요?
생활조정수당은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