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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분에게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의지나 의수, 보청기 등 보철구가 지원됩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절차를 거쳐 보훈지청 승인을 받으면 국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은 신체에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한 전·현역 군인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이들입니다.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된 공적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경우가 해당되며, 훈련 중 입은 부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단순 민간 사고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은 제외되며, 반드시 공무 또는 직무와 연관된 활동 중 발생한 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 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구분됩니다. 등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철구의 종류나 지급 기준도 달라지며, 상이 정도가 클수록 보다 다양한 보조기구와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록 직접적인 전투나 현장 투입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장애일지라도 그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원은 신체에 상이를 입은 분들의 일상 복귀와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품목에는 의지, 의수, 보청기, 의안, 자세유지용 기기, 보조신발, 휠체어 등이 포함되며, 보훈병원 또는 지정된 위탁병원을 통해 국비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상이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품목별로 지급 가능 횟수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동일 품목의 재지급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보철구 외에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기능 보조기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스코1%나눔재단과 연계해 로봇의족, 로봇의수, 기립형 전동 휠체어 등이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은 만 55세 이하이면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사회 참여 의지가 높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의 실질적인 회복과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철구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상이등급과 필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보철구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서식은 보훈지청을 방문해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에 다운로드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분기별 지급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기존 보철구의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나 새롭게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일 경우 분기 일정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은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의 보장구센터로 전달되며,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을 통해 신청자의 신체 상태와 상이등급에 맞는 보철구가 결정됩니다. 이후 제작과 구입 절차를 거쳐 완성된 보철구는 보훈병원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자에게 지급되며, 착용 시 올바른 사용법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급되는 보철구는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동일한 품목의 재지급은 해당 기간 경과 후 가능하며, 신체 변화나 장비 파손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FAQ

보철구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철구에는 신체 기능을 보완하거나 이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의지, 의수, 의안, 보청기, 보조신발, 휠체어, 자세유지용 기기 등이 있으며, 개인의 상이 부위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특수 보조기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철구 신청 후에는 접수 절차와 함께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진료와 처방이 진행됩니다. 이후 보훈지청의 승인을 거쳐 보조기기 제작과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전 과정은 평균적으로 약 4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