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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지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 한 명당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래구에 되어 있는 학생 가운데 교복을 착용하는 입학생을 포함합니다.

해당 학생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타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 신입생도 포함되며, 입학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규 학교가 아닌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이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성격의 교복 지원을 타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이미 받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교복 구입비를 일부 지원받았다면 차액만 지급되거나 경우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30만원의 교복 구입비가 지급됩니다.

학생이나 가정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으로 구분되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를 방문하거나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되며, 모든 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공통적으로 신청서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칙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소지가 다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051-550-4464)

교복구입비 지원 FAQ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되나요?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은 조건부로 이루어집니다. 교복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안교육기관이라면 신청이 허용되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칙 사본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교복 착용 의무가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을 중고로 구입했을 때도 지원이 되나요?

교복을 반드시 새 제품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교복 착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중고 교복이라 하더라도 구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계좌가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되나요?

신청 계좌는 반드시 학생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자의 계좌로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좌 정보는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만 정상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