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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긴급복지 지원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가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활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긴급한 생계와 돌봄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요,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하고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1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 가정입니다.

또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거나 줄어들어 생계가 곤란해지고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도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화재각종 사고로 생활 기반이 무너져 긴급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 기준을 초과해 기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인 가구에는 50만 원, 3~4인 가구에는 7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는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가구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되며 최대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교육비 역시 사안별로 필요한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되며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위기 가구의 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심사 과정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94)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FAQ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지원금은 복지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세금 부담을 질 일은 없습니다.

지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지원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심사를 거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