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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마련한 제도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유가족에게 30만 원이 지원되어 고인의 공헌을 기리고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데요, 광양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분들 가운데 사망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사망 시 남겨진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광양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유가족에게는 고인의 공헌을 기리고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망위로금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만 가능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됩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가 있으며, 반드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인의 신분 확인과 지급 계좌 등록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문의처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797-2814)

광양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FAQ

위로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나요?

위로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 수당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지원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한 차례에 한해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종료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위로금은 대표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 이후의 분배 방식은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가족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