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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단위로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협약을 맺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 유채나 청보리 같은 경관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며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지원 대상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먼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 경관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관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농업 외 소득이 많은 경우는 제외되는데, 신청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기준은 농업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중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관작물이 일정 면적 이상 집단화되어 식재된 경우 해당되며, 그 기준은 경관작물 2헥타르 이상, 준경관작물 10헥타르 이상입니다.

초지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해야 하고, 준경관초지작물은 집단화 면적 기준 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단위로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경관작물 재배 및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지원 내용

지원금은 경관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100만 원, 준경관초지작물은 45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추가 발생 비용과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제공됩니다.

지원 면적에는 제한이 있으며, 농업인은 최대 30헥타르, 농업법인은 최대 50헥타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필지에서 이모작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각 작기에 대해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최대 두 번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는 진입이 편리하도록 진입로를 정비하고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 대표 또는 추진위원장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인건비성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파종이나 식재를 하지 않으면 전액 취소되고, 면적이 부족하거나 생육이 불량하면 해당 면적에 따라 감액됩니다.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전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신청 방법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마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이나 군수와 함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의 도농교류 연계 계획과 함께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경관보전직불금 사업신청서, 지급대상자 참여신청서, 전년도 도농교류 연계 실적서, 해당 연도 추진계획서, 그리고 마을공동기금조성 참여 의결서 등이 있으며, 이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각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시기에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예를 들어 봉화군은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절차나 세부 내용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는 농업인과 마을은 서류 준비와 일정 확인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6)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FAQ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 재배와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시점은 지역별 일정과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외되는 농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관보전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 한해 지원되므로, 이미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도농교류와 연계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도시계획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 예정지 등에 포함된 농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농지전용 허가나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 등 개발과 관련된 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