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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융자 지원은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재료 유통을 돕기 위해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산·가공·유통 시설 개선이나 물류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지원 대상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융자 지원의 대상은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 유통해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기관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공공급식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역량을 갖춘 주체가 해당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APC), 식재료 공급센터, 도매시장법인 등이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과 물류 체계를 갖춘 곳이 우선 고려됩니다.

또한 식재료의 위생 관리, 품질 유지, 적기 공급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우대되며, 공공급식 기관과의 연계 실적, 공급 규모, 유통 인프라 확보 수준 등도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또는 지역 내 순환식자재 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 공급업체나 지역 농가와 협력 체계를 갖춘 경우에도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지원 내용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융자 지원은 지역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생산, 가공, 유통 주체에게 저금리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금은 공공급식 전용 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 냉장·냉동 저장시설 설치, 위생관리 설비 구축, 운송 차량 구입, 자동 선별 및 포장 장비 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물류 효율화와 식재료 품질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정보화 시스템 도입, 물류관리 전산화, 품질관리 장비 확충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순 시설 확장 뿐만 아니라 운영 체계 전반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거치 후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수혜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지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신청 방법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융자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지원 자격, 신청 요건, 융자 조건,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지정된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서 주관하며, 보통 연초 또는 상반기 중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재무제표, 공공급식 연계 실적 증빙자료, 상세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내역서 및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관에 방문하거나 지정된 방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급식 공급 연계 가능성, 재무 건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 시 현장 실사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문의처

접수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문의처
aT 정책금융부 (☎061-931-1141)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FAQ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지원 한도는 총사업비나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상한은 정해진 기준 내에서 조정됩니다. 정확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꼭 있어야 하나요?

자부담은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50% 정도는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비율은 사업 유형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은 심사 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