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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국가형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61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은 달라집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례시 지역은 3억 7,200만 원 이하, 시 지역은 3억 1,000만 원 이하, 군 지역은 1억 9,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1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생활 준비금을 포함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긴급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계 지원은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187만 3천 원이 지급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료 지원은 검사와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비용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간병비 역시 최대 300만 원까지, 항암치료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주거 지원은 위기 가정이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3~4인 가구 기준 66만 3천 원 이내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임대보증금 일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긴급 통합 지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항목이 확인되면 최대 400만 원 이내에서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 지원은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은 12만 8천 원, 중학생은 18만 원, 고등학생은 21만 4천 원의 수업료 및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의 추가 지원은 이미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도 별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공되며, 연료비와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항목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경우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031-120-0)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FAQ
긴급통합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긴급통합지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가정에 꼭 필요한 항목이 확인되었을 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가정의 필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최대 한도는 4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도 가능할까요?
군 복무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기간에는 실제 거주와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