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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법률·의료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상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안전 확보는 물론,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대상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 정보 제공,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해당 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요건과 인력 구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실, 대기 공간, 기록 보관 공간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상담소장과 상근 상담원 등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활동과 관련 서비스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 실적이 확인되는 단체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내용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내용은 상담소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안전 확보는 물론 자립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에는 상담소장, 전문상담원 등 필수 인력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 요금, 상담 활동에 필요한 비품과 자료, 안전장비 설치 등 시설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며, 피해자의 정서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집단치료, 직업 및 자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도 함께 지원됩니다.

아울러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24시간 긴급전화 시스템 운영,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보호시설이나 쉼터로의 연계 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함께 제공하며, 상담소 운영 실적 및 서비스 품질에 따라 매년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신청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상담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초에 공고하는 사업계획 및 신청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신청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자체의 여성복지 또는 가족정책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공모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신청 시에는 상담소 설치 및 운영 계획서, 법인 설립허가증, 정관, 사업자등록증, 예산 계획서, 조직 구성표, 사업 수행 실적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담당 부서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과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된 단체는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항목별로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 외 사용이 제한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 실적 보고서와 회계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공모는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관련 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연초 공고문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1366)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FAQ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담소에 지원되는 금액은 상담소의 규모, 상근 인력 수, 프로그램 운영 범위 등에 따라 다르며,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 수천만 원 수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공고문이나 지자체의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인력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가정폭력 상담소의 필수 인력 기준에는 상담소장 1명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상담원 1명 이상이 반드시 상근 형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들 인력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규 인력 확보는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기본 요건으로 평가에 직접 반영됩니다.